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-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
-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
-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
-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용
- 채무자의 소유 (추정) 부동산
- 신용카드,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
- 주거래은행(추정)정보
-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, 대표자 주소지 , 부동산 현황 , 당좌개설정보 , 공사낙찰 내역등
*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 및 상거래 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조사수수료는 협의 후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