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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업무 구비서류

채권추심업무 업무절차

채권추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문제 해결 및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
- 신분증
- 채권자 통장사본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회사명판 (고무인)
-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
- 사업자 통장사본

* 대리인 : 대표자 도장,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(당사서식) 추가 필요
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회사명판 (고무인)
- 법인 인감도장, 법인 등기부등본
- 법인 통장사본

* 대리인 : 대표자 도장, 위임장(당사서식), 사용인감계 (사용인감 지참시), 사용인감도장(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)


채권관계 확인서류 (집행권원)
- 판결문, 지급명령, 공정증서


채권관계 확인서류(공통서류)
- 부도어음, 수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미수금 확인서, 거래장부 사본, 판결문, 공증문서, 계약서,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