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-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
-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
-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
- 변제금 수령 대행
- 민사채권 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)
- 상사채권 (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임가공비, 의료비, 용역대금 등)
- 금융채권 (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)
- 전략채권 (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)
- 기타 생활채권 (렌탈/보안/경비/도시가스/케이블 TV 등)
- 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
약정수수료는 협의 후 결정